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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정, 책무! 방통위, AI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투명, 공정, 책무! 방통위, AI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 기자명 김정아 기자
  • 입력 2021.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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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6월 30일(수)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 규범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이에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했다.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하여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의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립되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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