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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NFT 플랫폼 구축 열풍... 정부는 과세 놓고 갈팡질팡

'돈 버는 게임' NFT 플랫폼 구축 열풍... 정부는 과세 놓고 갈팡질팡

  • 기자명 송정현 기자
  • 입력 2021.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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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 '오픈씨' 화면 캡쳐
국내 게임업계가 NFT(대체불가토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르4'를 선보인 위메이드를 선두로 게임빌,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이 NFT를 활용한 P2E(Play to earn) 플랫폼 구축 계획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위메이드 '미르4' (이미지 제공=위메이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8월 '미르4'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며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화제가 됐다. 유저는 게임을 하면서 채굴한 자산인 '흑철'을 10만 개 모으면 게임코인인 '드레이코' 1개로 바꿀 수 있고, 이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미르4'는 지난 11일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또한 넷마블은 게임업계 처음으로 전담 NFT 조직을 설립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준비할 것을 결정했다. 수장으로는 설창환 넷마블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가 맡게 됐다. 내년 초 구체적인 라인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도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러스콜을 통해 NFT 사업에 진출할 계획임을 공식화해 당일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다. 이밖에도 펄어비스, 게임빌,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NFT 시장 활성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게임 내 NFT가 도입되면서 유저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32조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린 2021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서 "NFT 등 환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등급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달라 지적이 일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기재부', '금융위')는 NFT의 과세에 관해 '책임 떠넘기기' 중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부 측 입장은 다르다. "NFT 가운데 어떤 것이 가상자산이며, 또 어떤 것이 아닌지 여부가 나와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이 특금법을 관활하는 금융위의 몫임을 전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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