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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배송 확대…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AI 로봇배송 확대…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 기자명 김경희 기자
  • 입력 2022.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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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구축하여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먼저,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이동 경로 확충의 경우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까지 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64만개로 확충한다. 배달 접점 확충은 현재 건물 출입구 등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주소정보 공개·제공 확대는 현재 도로명주소 등 2026년 121종으로 늘린다.

또한,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자율차 주차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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