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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교육 핵심데이터 개방”

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교육 핵심데이터 개방”

  • 기자명 장지은 기자
  • 입력 2021.1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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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

제7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세 번째로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4차위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 하에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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